- TOP
- 하우스 스튜디오
하우스 스튜디오
Arabian Art Hotel 호텔 하우스 스튜디오 이용 약관
⑴이용요금 및 지불에 대해
- ①본 시설의 하우스 스튜디오 이용은 시즌 오프(GW·오봉·3연휴·연말 연시 이외)만 촬영 가능합니다.
희망일에 이미 숙박의 예약이 들어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으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동영상···25,000엔(세금 별도) / 1시간(3시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틸···20,000엔(세금 별도) / 1시간(3시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갈아 입는 객실 이용···1방 10,000엔(세금 별도) / 1일(3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용시간은 반입부터 반출완료(현재 복귀)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8:00~22:00까지입니다.
③ 예약시간보다 빨리 종료한 경우에도 예약시간분의 청구입니다.
④카메라 2대 이상의 동시 촬영의 경우는 별도 요금이 듭니다.
⑤ 촬영시 본 시설 내에서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
⑥ 지불은 촬영일 3일 전까지 소정의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3일 전까지 송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무단 취소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⑦ 전박되는 경우 숙박 요금이 식사 없이 10,000엔(세금 별도) / 1명입니다.
(촬영 전날 15:30부터 촬영 당일 10:0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10:00 이후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갈아입는 방으로서의 요금이 가산됩니다.⑴의 ①을 참조)
⑧ 질문・예약의 상담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04-7098-2100 전화 접수 10:00~21:00(목요일 제외)
⑵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 ①공서양속에 반하는 촬영은 단단히 거절합니다.AV・풍속・또 그것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촬영은 일절 금지입니다.
②대음량의 오디오·악기등의 연주는 금지입니다.
③화기·수기·연기·훈제 머신 등을 사용한 특수 촬영은 금지입니다.
④동물을 동반한 촬영은 금지입니다.
⑤근처에 폐가 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또 이용 규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촬영중에서도 중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약 시간대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⑥ 본 시설내는 완전 금연입니다.흡연은 지정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인근에 폐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흡연은 금지입니다.
⑦의자나 테이블 위에 서는 행위는 금지입니다.가구・비품의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파손·손상한 경우에는 이용자(촬영 대표자·계약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⑧ 벽, 바닥, 천장 등에 못, 나사, 양면 테이프, 껌 테이프의 사용은 금지입니다.
⑨사용중의 부상·사고 등, 또 촬영 기재·귀중품등의 분실·도난 등에 관한 책임은 본 시설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⑩ 촬영 중에 나온 쓰레기는 모두 가지고 가십시오.
⑪본시설의 대의상은 숙박자님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우스 스튜디오 이용의 손님에게는 렌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⑫ 안뜰(파티오)의 타일은 비슬립 사양입니다.흔적이 남는 부드러운 고무 바닥 신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⑬ 본 시설 내에 대용량 전원의 준비는 없습니다.발전기나 제너레이터 차량 등은 이용자측에서 준비해 주십시오.근린에의 소음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 전원을 이용한 촬영은 21시까지입니다.
⑭반사회적 세력의 배제.이용자(촬영대표자·계약자)는 반사회적 세력(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이 아닐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것,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가게,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이것들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폭력적 행위, 사술, 협박행위, 업무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장래에 걸쳐 표명하는 것으로 합니다.이와 같은 표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당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법적 조치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⑶벌칙 및 보상 또 면책에 대해
- ①촬영일 10일 전까지 촬영 이용시간(반입부터 반출까지), 입관 인원수,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이 없는 경우는 예약을 받고 있어도 계약의 신의칙 위반·폐 액션으로 간주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⑵의 각 항목에 위반하면 당사가 인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형사상의 책임추궁·고발 등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법적 조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③지진·쓰나미 등의 천변지이와 분쟁 혹은 태풍·폭탄 저기압·대설 등의 기상 상황에 의해,
이용자 또는 스탭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시 없이 점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바 지방법원관산지부관산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④③의 사유로 인해 점포 운영을 일시정지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